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에 곱버스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는 마음만 먹는다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없게 됩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 수급 쏠림과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신규 투자자에게 사전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디서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사이트와 관련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모의거래 사이트는 8월 19일에 오픈되니 참고바랍니다.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사이트, 왜 필요해졌나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사이트를 안내해드리기 전에,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제도 도입 배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횡보하는 상황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내놓았고, 이번 모의거래 의무화는 그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제도 기본 정보
-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 대상 상품: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 이수 장소: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홈페이지)
- 이수 요건: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 이상
- 목적: 예비 투자자가 상품 특성을 직접 경험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
모의거래 의무화 대상과 면제 조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나에게도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일 텐데요.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의무 적용 대상
이번 모의거래 이수 의무는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 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면제되는 경우
시행일 전날인 8월 18일까지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기존에 이미 이런 상품을 매매해본 적이 있다면 새로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정리
- 적용: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첫 거래 예정인 개인투자자
- 면제: 8월 18일까지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법인, 외국인
-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
모의거래 이수 방법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에 선물·옵션거래나 공매도에 적용되던 모의거래 서비스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이 서비스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수 절차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 접속해 5거래일에 걸쳐 매 거래일 최소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5거래일을 연속해서 이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수 시스템 운영 일정
- 이수 시스템 운영 시작: 8월 19일부터
- 5거래일 이수 완료 후 실제 이수 확인 가능 시점: 8월 24일부터
- 이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구조
“모의거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상품 특성을 직접 체감해보라는 취지로 설계됐습니다. 실제 투자 전 리스크를 미리 확인해보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수 후 절차와 실제 거래 가능 시점
모의거래를 다 이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증권사 등록 절차
모의거래를 마친 뒤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이수 인증 정보를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증권사의 확인(승인)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실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걸리는 시간
- 증권사 등록 후 관리자 승인까지 통상 1~2영업일 추가 소요
- 5거래일 이수(최소 1주일) + 증권사 승인(1~2영업일)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가능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시간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
- 이수하지 않은 신규 개인투자자는 8월 19일부터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매수할 수 없음
함께 강화된 다른 규제 사항
모의거래 의무화 외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여러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두셔야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시행되는 규제 내용
- 기본예탁금: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주식 등 대용증권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지난달 시행)
- 계좌별 투자 한도: 총 투자금액의 20% 등으로 설정 추진
- 거래비용 강화: 과도한 주문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 등 부과
-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국내 3%→2%, 해외 6%→5%로 종가 기준 강화
-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면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ETF·ETN을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투자자 보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모의거래 이수 의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시스템)에서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이 의무가 적용되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만 적용되며, 전문투자자·법인·외국인은 제외됩니다.
✅ 이미 거래해본 적이 있으면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일 전날인 8월 18일까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다면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이수를 마치면 바로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수 인증 정보를 거래 증권사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승인에는 통상 1~2영업일이 추가로 걸립니다.
💰 함께 강화되는 다른 규제도 있나요?
네, 기본예탁금 상향(현금 3000만 원),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거래비용 강화,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등이 함께 시행됩니다.
마무리
단일 레버리지 모의거래 사이트 이수 의무화는 8월 19일부터 시행되며,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5거래일 이상·총 5시간 이상의 과정을 마쳐야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수 후에도 증권사 등록과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음의 복리효과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모의거래를 통해 상품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