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고 대상·방법·과태료 정리

미어캣, 친칠라, 앵무새, 도마뱀을 집에서 키우고 있다면 2025년 12월 14일부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바로 이 신고와 허가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전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분산돼 있던 민원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한 시스템이에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 신고제와 영업허가제가 본격 시행된 만큼, 이 글에서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란

흐린 하늘 아래 숲이 우거진 언덕을 배경으로, 세 마리의 캥거루가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 모습 위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고 대상' 문구가 적힌 썸네일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3년 12월 14일부터 국립생물자원관을 통해 정식 운영 중인 야생동물 민원 통합 플랫폼입니다. 기존에는 야생동물 수입, 포획, 양도·양수 등 민원 종류에 따라 관할 환경청을 직접 찾아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 시스템이 생기면서 한 곳에서 신청, 검토, 보완 요구, 최종 승인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내 경험상 관공서 민원은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찾는 것 자체가 제일 번거로운데, 창구를 단일화한 것만으로도 사용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편의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개인 민원인에게는 보관 신고, 양도·양수 신고, 폐사 신고, 수입·포획 허가 신청 등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담당 공무원 측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 검토, 보완 요구, 최종 승인 절차를 처리합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결과가 데이터베이스로 자동 구축되어 환경부가 야생동물의 수입·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 운영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 접속 주소: https://wims.mcee.go.kr
  • 시스템 오류 문의: 032-590-7482
  • 제도 문의: 032-590-7447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이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보관할 경우 반드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생태계교란종, 천연기념물 등 기존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중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됩니다. 미어캣, 친칠라, 앵무새, 도마뱀, 거북이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내가 기르는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생물종 검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내용

  • 보관 신고: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
  • 양도·양수 신고: 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 폐사 신고: 기르던 동물이 죽었을 경우

백색목록과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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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백색목록’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백색목록은 환경부가 환경 영향과 안전성을 검토해 수입·거래를 허용한 야생동물 목록입니다. 현재 총 888종(포유류 9종, 조류 17종, 파충류 655종, 양서류 207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백색목록 여부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시스템 내 생물종 검색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색목록 해당 종

신고 후 거래와 사육이 모두 가능합니다. 수입 역시 신고 절차를 거치면 허용됩니다.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2025년 12월 14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입·거래·사육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기르던 개체는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단, 증식과 거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을 법 시행 전부터 기르고 있다면, 2026년 6월 13일이 자진신고 마감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사육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원가입 후 해당 민원 유형을 선택해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에요. 시스템 설계상 필수 항목(생물종명, 수량, 신청자명 등)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서류 미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속(wims.mcee.go.kr) → 회원가입(개인 또는 사업자·기관)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 해당 신고 유형 선택 → 필수 항목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 간소화

이전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 받아야 했지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양도인이 양도 신청을 하면 임시번호와 비밀번호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양도인이 이 번호를 양수인에게 전달하면 양수인이 시스템에서 대리신청동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노출 없이 처리됩니다.

계도기간과 영업허가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신고 의무를 처음 알게 된 분들을 위해, 2026년 현재는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될 때마다 초반에 혼선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계도기간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 사육 신고 마감일(2026년 6월 13일)은 계도기간 종료일(2026년 12월 13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도기간 안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자제하고 규제 변경 내용 안내와 홍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업허가제 대상

개인 사육자 외에 야생동물 관련 영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도 관할 시·군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판매·수입·생산업은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더 높습니다.

“계도기간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의 자진신고 마감은 2026년 6월 13일로, 계도기간 종료보다 6개월이나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속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주소는 https://wims.mcee.go.kr입니다. 포털에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032-590-7482로 문의하면 됩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13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자제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의 자진신고 마감(2026년 6월 13일)을 넘기면 해당 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내가 키우는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내 생물종 검색(wims.mcee.go.kr/wims/minwon/info/info01001l.do)에서 동물 이름을 검색한 뒤 ‘신고대상종구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 관련 민원신청 페이지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백색목록, 거래신고제, 영업허가 관련 문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됩니다.

🛒 법 시행 전부터 백색목록 외 동물을 키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하면 계속 기를 수 있습니다. 단 증식과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마감일을 넘기면 사육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도 이 시스템에서 신고하나요?

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포획, 양도·양수 등 허가 및 신고 역시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합니다. CITES 부속서 1급(호랑이, 고릴라, 판다 등)은 엄격한 규제를, 2급(도마뱀, 앵무새, 거북이 일부 등)은 그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CITES 관련 환경부 민원은 지방유역환경청으로 문의하세요.

마무리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은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야생동물 관련 민원 창구를 하나로 묶은 시스템으로, 2025년 12월 법 개정과 함께 일반 사육자까지 신고 의무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미어캣이나 앵무새 같은 인기 희귀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내가 키우는 동물이 백색목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wims.mcee.go.kr에 접속해서 생물종 검색으로 내 동물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